또 기업공개 때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청약하는 기간은 겹치지 않게 이원화되고 상장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 상장유지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증권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240개(금감원 발행공시 규정 기준)인 수시 공시 의무사항 가운데 42개를 삭제하고 80개 안팎을 자율조정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공개 때 기관의 주식 청약이 끝난 뒤 개인들이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기간도 이원화한다. 개인들이 기관의 청약 실적을 참고해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상장 전 유·무상 증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1년 전부터 유·무상 증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장 후 6개월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유·무상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 내 주식을 발행하는 ‘트래킹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처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신주인수권부주식 등 새로운 형태의 주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상장 유지 부담 경감방안 주요 내용 | ||
개선 항목 | 현행 | 개선 방안 |
수시공시 부담 완화 | 수시공시 항목 240개 | 122개 안팎을 폐지 및 자율조정항목으로 전환 |
기업공개 때 기관투자가와 개인 청약기간 이원화 | 기관과 개인의 청약기간 중복 | 기관 청약이 끝난 뒤 개인이 청약 |
상장 전 유·무상증자 제한 완화 | 상장예비심사 청구 1년 전부터 일정한도 이외 유·무상 증자 제한 | 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유·무상 증자 허용 |
신종 주식 도입 | 보통주 차등배당 금지 | 트래킹 주식 도입 |
자기주식 처분제도 개선 | 이사회에서 이익소각 결의 후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 가능 | 이익소각 결의 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 가능 |
자료:금융감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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