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내부제보자에 9958만원 보상

  • 입력 2005년 6월 21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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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해 전체 계열사에서 금품수수 등 비(非)윤리적 행위가 적발돼 면직(免職)된 직원 18명, 견책(譴責) 이상 면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직원 53명 등 총 7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징계 직원 수는 2003년의 총 10명에서 약 7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들어 1∼4월에도 이미 7명이 면직되고 22명이 견책 이상 면직 미만의 징계를 받아 총 29명이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측은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비리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제보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내부 고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부터 직원이 내부 비리를 회사 측에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윤리 행위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돼 사실로 확인된 6건의 제보에 대해 995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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