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해외주택 살 수 있다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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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해외에 유학 중이고 부인이 뒷바라지를 위해 나가 있는 ‘기러기 아빠’들이 7월부터는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50만 달러(약 5억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해외 주택을 살 수 있으며 매입 가격도 3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만 달러는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수준(45만∼50만 달러)을 감안한 액수다.

일반 개인들도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해외부동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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