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험도 못드나요…보험사 지침바꿔 가입 어려워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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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장 김성림(30) 씨는 관내 장애아동 통합교육 캠프를 하루 앞둔 5월 27일 여행자보험을 신청한 D보험사로부터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어 S보험사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후원으로 장애아동 30명과 비장애아동 30명이 충북 음성군의 교육시설에서 1박 2일간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동 1명당 자원봉사 도우미 1명이 따라 붙고 부모들도 동행하는 행사였다.

이처럼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을 받아주지 않아 장애인 단체와 학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보험가입을 받지 않기로 내부지침을 바꿨기 때문.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교육하는 대구 성보학교는 4월 13∼15일 제주도로, 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인 대전혜광학교는 지난달 20일 충북 괴산군으로 각각 사회적응 훈련을 떠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김경선 서울정진학교 행정부장은 “지난달 강원 평창군으로 수련회를 가기 전에 국내 전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L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을 거절했다”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행자보험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보상금이 많지 않은 데다 학교 수업과의 연관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림 지회장은 “장애아동이 사고 시 더 위험하다는 데이터도 아직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여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장애도 서러운데 정말 너무들 한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는 보험사의 보험가입 거부 내부지침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한편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이라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통해 제한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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