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가 프로보다 세금 더 많을때도 있네…계약금 세법분류 달라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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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을 비롯한 아마추어 운동종목 선수들이 특정 선수단에 입단하면서 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므로 야구 축구 등 프로 종목 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에 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 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되면서 받는 계약금은 프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과 달리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유명 정보통신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전속계약금에 해당되는 만큼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의 75%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 씨가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전속계약금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 등과 전속적인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일시소득을 뜻한다”며 “A 씨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은 것이어서 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심판원 관계자는 “프로 운동선수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속계약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핸드볼을 비롯한 아마추어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선수단에 입단하면서 받는 계약금은 직원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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