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자금 집행 ‘구멍 숭숭’…자영업자 등에 불법대출

  • 입력 2005년 4월 2일 0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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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상당액이 농협 임직원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불법 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초부터 농업경영개선자금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역 농협조합장 등 17명을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농협 직원과 자영업자 등 19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불구속 기소는 22명, 수배는 2명이며 사법처리 대상자와 관련된 불법대출금은 44억1300만 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농협 직원 윤모(40) 씨는 가축 자가사육 확인서 등을 엉터리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서를 교부받아 농민 17명에게 농업경영개선자금 8억7200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모(66) 씨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경영개선자금 1억9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속된 모 농협조합장은 가족 명의로 5억4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불법대출자 가운데는 건축업자와 횟집 주인, 택시 운전사, 전자대리점 주인 등도 포함돼 있었고 서류 위조에는 농민과 농협 직원, 공무원이 두루 가담했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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