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안을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는 복도식 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 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되며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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