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5년 3월 1일 16시 22분


코멘트
외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낼 때(증여성 송금)나 유학 체류비를 송금할 때 사용목적 등이 적힌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해외 부동산투자, 골프 회원권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증여성 송금이나 유학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쳐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증여성 송금이 일정금액을 넘어설 때 사용목적 등이 적힌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증여성 송금의 경우 지금은 아무런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만 하면 된다.

특히 1만 달러 미만 송금은 국세청에도 통보되지 않아 1만 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 체재비의 경우 돈을 보낼 때마다 사용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입학금 고지서를, 1년에 한번씩 등록금을 보낼 때는 등록금고지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밖에는 10만 달러까지는 마음대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예금할 목적으로 송금하는 사람은 건당 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별이 아닌 연간 누적금액을 신고기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거액의 돈을 5만 달러 미만씩 여러 차례 쪼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의무를 피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김근수(金根秀)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편법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을 처리하는 은행들에 대해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