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소득보전 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한 가마(80kg)당 목표가격을 17만70원으로 정하고 매년 9, 10월경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補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쌀값 하락폭에 따라 소득수준이 조금씩 달라진다.
정부는 쌀값을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눠 농가에 직접 지불(직불)한다. 고정형 직불제는 쌀 한 가마당 9836원을 고정적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 변동형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9836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액을 추가 지급하는 소득 보전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산지 쌀 한 가마 가격이 16만2640원인데 올해 이 가격이 5% 하락해 15만4508원이 됐다면 쌀 농가는 우선 고정형 직불금인 9836원을 받는다. 이어 변동형 직불제에 따라 목표가격(17만70원)과 산지 쌀값(15만4508원)의 차액 1만5562원의 85%인 1만3228원에서 고정형 직불금 9836원을 뺀 3392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민들은 결국 쌀 한 가마당 16만7736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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