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2년 유예’ 법사위小委 통과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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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6년 말까지 조건부로 과거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6년 말까지 조건부로 과거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동안 유예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확정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단 집단소송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법사위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분식을 감추기 위해 분식 규모를 더욱 늘리거나 과거 분식을 새로운 회계 항목으로 대체할 경우엔 현재 분식으로 간주해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집단소송 대상에서 빠진 유형들=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회계의 연속성’에 비춰 볼 때 과거 및 현재 분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2년 유예 조치에 반대해왔다. 향후 2년 동안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당정의 고민이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과거 분식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前期) 오류 수정 손익 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 반영하고 주석(註釋)사항에 이를 기재할 경우엔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소송 대상이 아니다.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을 ‘현재의 공시행위’, 즉 현재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개정 전 부칙(附則) 2항에선 이 같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여서 분식인지, 공시인지가 명백하지 않아 재계의 반발을 샀다.

이 밖에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재무제표 등에 계상된 금액을 실질에 맞게 △과대 계상된 금액을 줄이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늘리는 행위 및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엔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과거 분식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은 엄단=과거 분식을 숨기기 위해 더욱 분식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회계항목으로 분식을 저지를 경우엔 모두 ‘현재 분식’으로 간주해 소송 대상이 된다.

당정은 △과거 분식에서 과대 계상 몫을 더욱 늘리거나 △과소 계상된 몫을 더 줄이는 것 △추가로 누락한 행위는 모두 집단소송 대상으로 했다.

또 과거 분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항목으로 바꿀 경우엔 ‘분식 대체’로 간주해 집단소송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형사상 소송은 가능=기업들은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제재 조치는 그대로 받게 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임원의 해임권고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과거 분식 중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 대상
분야유예 대상이 되는 과거 분식 처리
장단기 금융상품-기업회계 기준 따라 이월 이익 잉여금 반영
-금융상품 내용 유지
-단기금융상품 금액 감액 손실 등으로 처리
매출 채권-매출 채권 과목 바르게 수정
-거래처별로 왜곡 표시된 내용 그대로 유지
-매출 채권 금액을 대손상각비 감액 손실 등으로 처리
장단기 대여금-거래처별 대여금 내용 그대로 유지
-대여금 금액을 대손상각비 감액 손실 등으로 처리
재고자산-재고자산의 품목별 수량 및 금액 내용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재고자산 금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해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현실 반영
(투자) 유가증권-유가증권 종목별 왜곡된 내용 그대로 유지
-유가증권 금액 감액처리해 손익은 과소 계상, 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은 현실에 맞게 감소
유형 무형자산-유형자산별 왜곡 내용 그대로 유지
-과거에 과대 계상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비 감액 손실 등으로 처리
부채-과소 계상된 부채의 거래처별 왜곡 내용 그대로 유지
-과거 분식으로 누락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상하거나 상환하면서 비용 등으로 처리
우발채무(손실)-과거에 누락됐거나 과소 계상된 확정 채무의 금액 및 내용 변동 없이 계속 누락 또는 과소 계상
-과거의 확정 채무를 당기 손실로 처리해 당기 손익은 과소 계상, 대차대조표상 부채는 현실에 맞게 증가
자료: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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