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대한상의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법인의 경우 작년 수준인 전체 1.3%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장기 미(未)조사 대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개념 세무조사인 ‘지도조사’는 세액 추징이 목적이 아니라 세무와 회계 관련 경영자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청장은 지도조사와 관련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 잘못된 회계 관행 탓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영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조·수출·정보기술(IT) 등 생산적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지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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