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품질보증제]‘한달 또는 2000km까지’ 무상수리

  • 입력 2005년 2월 1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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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부터 바뀌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새로운 양식. 판매 전 수리 과정에서 어차피 고쳐지는 자잘한 문제점 관련내용은 줄이고 안전성과 관련된 장치의 성능 부분 점검을 강화했다.
8월 6일부터 바뀌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새로운 양식. 판매 전 수리 과정에서 어차피 고쳐지는 자잘한 문제점 관련내용은 줄이고 안전성과 관련된 장치의 성능 부분 점검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품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 판매 후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는 판매 시 교부하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차량 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 또는 2000km까지 보증해야 한다. 즉 중고차를 산 사람은 이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령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8월 6일부터는 중고차 성능점검 기관에서 매매사업조합이 제외된다. 점검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및 필요한 시설과 능력을 갖춘 정비업체로 한정된다.

이는 중고차 성능 점검의 객관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지금까지는 중고차 매매사업조합도 자체적으로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교부해 왔지만 “신뢰도가 낮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교부 측은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는 줄고 중고차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아서 사는 것보다는 3만∼4만 원을 더 주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거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옥션이나 엔카, 보배드림 등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

준비가 소홀했던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 회사는 품질보증제 시행을 위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 등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반면 건교부의 기준보다 더 긴 기간의 품질보증을 내세우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업체도 있다.

올포원자동차는 동양화재와 손잡고 자사가 운영하는 미즈카닷컴(www.mizcar.com)을 통해 이달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후 6개월 또는 주행거리 1만 km 이내에 생기는 엔진이나 미션 관련 결함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고차업체인 강북자동차종합시장도 ‘6개월, 1만 km 이내 품질보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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