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설명서, 약관대출→계약대출…보험용어 234개 바꿔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26분


코멘트
시방서 부보 약관대출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를 선정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꿨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할보험료는 나눠 내는 보험료, 부보는 보험가입, 시방서는 설명서,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바뀐다.

또 보험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학용어 가운데 강직은 관절 굳음, 경추와 흉추는 목뼈와 등뼈로 각각 변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 및 의료용어 234개 가운데 87개는 앞으로 보험약관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새로 바뀌는 주요 보험 의료용어
구분내용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대체분할보험료→나눠 내는 보험료, 두부→머리, 단수→끝수, 부보→보험가입, 배서→뒷면에 기재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용어 개선시방서→설명서, 소액대출보증보험→가계대출보증보험, 불량할증→할증,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기존 용어와 새로운 용어 병기납입최고(납입독촉),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기존 용어에 뜻풀이 병기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날인(도장을 찍음)
어려운 의학용어 정비강직→강직(관절 굳음), 추상→추상(추한 모습), 경결→경화(단단하게 굳음), 경추·흉추→목뼈(경추)·등뼈(흉추), 추간판탈출증→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자료:금융감독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