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할보험료는 나눠 내는 보험료, 부보는 보험가입, 시방서는 설명서,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바뀐다.
또 보험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학용어 가운데 강직은 관절 굳음, 경추와 흉추는 목뼈와 등뼈로 각각 변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 및 의료용어 234개 가운데 87개는 앞으로 보험약관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새로 바뀌는 주요 보험 의료용어 | |
구분 | 내용 |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대체 | 분할보험료→나눠 내는 보험료, 두부→머리, 단수→끝수, 부보→보험가입, 배서→뒷면에 기재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용어 개선 | 시방서→설명서, 소액대출보증보험→가계대출보증보험, 불량할증→할증,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
기존 용어와 새로운 용어 병기 | 납입최고(납입독촉),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기존 용어에 뜻풀이 병기 |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날인(도장을 찍음) |
어려운 의학용어 정비 | 강직→강직(관절 굳음), 추상→추상(추한 모습), 경결→경화(단단하게 굳음), 경추·흉추→목뼈(경추)·등뼈(흉추), 추간판탈출증→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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