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4 18:142005년 2월 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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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규는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L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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