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車연료 첨가제 규제는 합헌”

  • 입력 2005년 2월 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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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3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세녹스 등의 규제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규는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L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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