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회계감리도 완화 추진

  • 입력 2005년 2월 1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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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경우 현재의 기업 회계 감리 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보낸 ‘과거 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기업이 누적된 과거의 분식을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식회계를 일정기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리 방식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전기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한다면 이에 대한 회계 감리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법사위가 2일 회의를 열고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유예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 감리▽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이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절차.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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