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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3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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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용(轉用)이 수월했던 업무추진비를 돌려쓰거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처와 협의해야 한다.
예산처는 이처럼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20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종전까지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의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려면 예산처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품목(인건비 물건비 등 8개)에 한해 전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에서 정규직 보수로 잡힌 예산을 비정규직 보수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또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처는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나 사업비 등을 전용할 때는 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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