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등 불법건축물 연내 신고땐 구제

  • 입력 2005년 1월 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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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등 위법 건축물을 올해 말까지 신고하면 구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 발의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제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연면적 200m²(60.5평) 이하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 아파트의 확장 발코니 등이 주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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