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 목적 ‘경영권’으로 바꿀땐 공시 의무화”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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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尹增鉉·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 M&A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과 방어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투자자가 주식 보유 목적을 투자에서 ‘경영권 취득’ 등으로 바꿀 때에는 공시하도록 해 적대적 M&A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시한을 지금보다 줄이고 노후화된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해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적대적 M&A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상대방 기업이 유상 또는 무상 증자를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펀드 등이 국내에 진출할 때 투자 또는 경영권 취득 등 목적을 미리 밝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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