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등 6곳 28일부터 분양권 규제 완화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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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도시에서는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난 아파트 분양권을 28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과 경남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규제 완화 방침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까지’로 완화된다. 분양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는 보통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 제도(80% 공사 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도 28일부터 이들 지방도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 및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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