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4일자 A33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 씨의 친동생인 세무서 직원은 10월 초 형에 대한 고발서 2권 등 세무서 내부 자료를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복사한 뒤 형에게 넘겨준 혐의다.
경찰은 동생 조 씨의 봉급이 형의 사업자금 보증관계로 압류됐고, 형 조 씨가 단독으로 복잡한 세무 지식을 활용해 세무서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6월부터 11월 말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형제가 통화한 점 등으로 미뤄 동생 조 씨가 형의 사기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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