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억원 환급사기 세무직원 동생이 도와줘

  • 입력 2004년 12월 15일 0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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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상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부가세 수억 원을 돌려받은 조모 씨(50·구속)에게 세무서 내부문서를 건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14일 서울 Y 세무서 직원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14일자 A33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 씨의 친동생인 세무서 직원은 10월 초 형에 대한 고발서 2권 등 세무서 내부 자료를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복사한 뒤 형에게 넘겨준 혐의다.

경찰은 동생 조 씨의 봉급이 형의 사업자금 보증관계로 압류됐고, 형 조 씨가 단독으로 복잡한 세무 지식을 활용해 세무서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6월부터 11월 말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형제가 통화한 점 등으로 미뤄 동생 조 씨가 형의 사기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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