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7월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통신 3사의 데이터 통신요금에 대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단문메시지,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요금 수준과 과금 방식 등을 조정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가격 담합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담합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동통신 3사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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