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마쓰시타 PDP’ 수입 금지…韓-日 특허전쟁 비화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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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해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나소닉코리아는 LG전자와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한일 양국 기업간의 특허권 분쟁이 정부 차원의 ‘무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9일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해 PDP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이번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코리아는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마쓰시타전기가 제조한 PDP TV를 수입할 수 없고 자체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없다. 다만 현재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유통 중인 상품은 제외된다.

LG전자는 마쓰시타전기가 이달 1일 “LG전자의 PDP TV 모듈이 마쓰시타전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도쿄(東京) 지방법원과 세관에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과 잠정수입 금지조치 신청을 내자 12일 한국의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전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 및 수입중지를 신청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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