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국세전산망 연계 소득공제 사실여부 추적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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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상품 관련 소득공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세무조사를 위해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인터넷업체 등에서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개인금융 및 통신비밀에 대한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추진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5일 “2001∼2003년 연금저축 소득 공제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11%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5만여건의 위·변조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또 국회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계 운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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