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줄줄이 인상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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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稅制)가 바뀌면서 내년에도 세금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내년부터 신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주택과 나대지(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땅),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가 종부세를 거둔다.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거둬들일 금액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3조5200억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등 부가세금 7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맞춰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등록세율을 3%에서 1.5%(개인간 거래 기준)로 내리기로 했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전체 거래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등록세율이 1%만 인하됐으나 현재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만큼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多)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집 한 채를 팔 때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은 대부분 해당되며 군(郡) 지역 등 지방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것이다.

7~10인용 자동차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맞춰 더 내야 한다.

예컨대 배기량 2900cc인 스타렉스는 올해 6만5000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에는 25만4000원, 2006년에는 44만3000원, 2007년에는 63만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 7~10인용 자동차의 세금을 승용차 기준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생계형 승합차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도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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