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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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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정수기 정기점검 서비스 일을 하면서 업무수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따르면 김씨 등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업무를 게을리 하면 회사가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수 일부를 공제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회사에 전속돼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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