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직원 승진 평가 노동관련법 시험 도입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10분


코멘트
현대자동차가 직원 진급 평가에 노동 관련 법률에 관한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년 노조 문제로 조업차질을 겪어온 현대차가 노사관계 재정립 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과장급 이상 승진 대상자에 대해 최근 노동 관련 법률 필기시험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가 진급 평가의 기준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까지는 사내(社內) 인트라넷으로 공정거래법과 노동 관련 법률 등을 교육받은 뒤 그 결과를 진급 평가에 적용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행동에 관한 법률, 단체협상과 관련한 회사 방침과 연혁 등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은 대리→과장, 과장→차장, 차장→부장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실시됐으며 진급 평가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트라넷으로 교육만 시키다 보니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필기시험을 도입했다”며 “과장급부터는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노사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