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휴면계좌에 든 돈을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주인을 찾아 우편이나 e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김창록(金昌錄) 부원장은 2일 “금융회사 내규나 협회 규정에 휴면계좌 정리 전 고객 통보 의무 조항을 만들도록 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일정 기간(은행 및 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끊어져 고객이 법적으로 예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계좌. 그러나 금융회사는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주고 있다. 금융회사는 주소가 바뀐 고객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금감원 박윤호(朴允鎬) 감독총괄국장은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휴면계좌에 든 516억원을 이익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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