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부과금 인하 연장

  • 입력 2004년 10월 26일 00시 38분


정부는 유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려면 부과금을 환원해야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일단 연말까지 부과금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과금은 4월 L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됐다.

부과금 인하 연장 조치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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