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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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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이 가격이 비싼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이같이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10주 미만 거래가 허용되는 주가 10만원 이상의 기준은 전날 종가.
지금은 최소 거래단위가 10주이기 때문에 정규시장에서는 10주 미만으로 매매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정규 매매 시간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시간외거래 때는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높은 주가 때문에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사실상 독점해 온 대형 우량주를 개인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지금은 최소 432만5000원(18일 종가 43만2500원×10주)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43만2500원만 있으면 주식(1주)을 살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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