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 따르며 안씨는 199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호주에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국내 차명계좌로 한화를 송금받은 뒤 호주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같은 금액의 호주달러로 인출해 이들이 지정한 호주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혐의이다.
조사 결과 안씨는 국내 시중은행에 친인척 명의로 27개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호주 은행에도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든 뒤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환치기를 해주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서울세관은 추정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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