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1년)이 적용되는 올해 안에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새로 집을 사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면 일반 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올해 안에 집을 팔더라도 새 집을 다시 사면 팔았던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또 4채 가진 사람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채씩을 팔면 올해 양도분은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주택은 중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9∼36%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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