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자 연내 집팔면 60% 양도세율 적용 안한다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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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차익의 6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피할 수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1년)이 적용되는 올해 안에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새로 집을 사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면 일반 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올해 안에 집을 팔더라도 새 집을 다시 사면 팔았던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또 4채 가진 사람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채씩을 팔면 올해 양도분은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주택은 중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9∼36%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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