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32분


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는 ‘이중대표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H염전개발회사 주주 정모씨가 “자회사인 S사 대표 김모씨가 회사 돈 5억70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중대표소송)에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SK해운 경영진이 분식회계,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 돈 불법유출 등으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회사에 주었는데도 대주주인 SK㈜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준비 중이던 이중대표소송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배회사와 자회사 등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현재 상법은 기업 이사에 대한 책임을 해당 회사 주주가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03년 8월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대표 소송자가 없어서 책임을 피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해 국내 처음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했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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