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할인점에 ‘항생제 닭고기’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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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닭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고 일반세균과 대장균도 ‘권고 기준치’를 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5일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12곳에서 85개 식육류 제품을 수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나 권고치를 넘는 항생제와 세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닭고기 25개 제품 중 A백화점의 닭고기에서는 항생제인 설파메라진이 0.588ppm 검출돼 기준치(0.1ppm)의 약 6배나 됐으며 B마트의 통닭에서는 설파퀴녹살린이 0.441ppm 검출됐다.

유통 중인 육류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은 농장에서 사료를 먹일 때 허용량 이상의 항생제를 넣었기 때문. 항생제가 과다한 고기를 먹으면 인체가 세균에 감염됐을 때 치료제인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미생물 검사에서는 총 85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에서 ‘국제미생물규격위원회(ICMSF)’의 권고 기준을 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또 8개 제품에서는 권고 기준을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특히 1개 제품은 권고 기준보다 무려 75배나 많았다.

소시모 김재옥(金在玉)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파는 식육류가 위생이 불량하고 권고치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반 세균과 대장균의 권고 기준치를 넘기고도 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법적 기준이 없는데도 원인이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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