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 분양아파트 분양권 거래 조사

  • 입력 2004년 10월 4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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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4171가구를 분양한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세청이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전산화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취한 조치로 당국이 서울지역의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李鍾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과 지방청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이 중 19개사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3월 29일 2001년 9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권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9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1999년 6월 분양), 2차(2000년 2월 분양), 3차(2001년 5월 분양) 등 강남의 주요 지역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5월 말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주택공사 등 22개 건설사에 1998년 이후의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7월엔 용산구 시티파크(770가구) 등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4171가구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중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분양권 거래 절차에 따라 각 구청에 신고된 내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데도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민간 건설회사에 고객들의 상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반시장적 규제 차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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