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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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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7년부터는 현재보다 최고 13배로 늘어나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자동차세는 유예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 4년간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일 배기량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부터는 100%에 각각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6만5000원인 스타렉스의 자동차세는 내년에는 약 5배로 인상된 33만원, 2007년부터는 13배로 늘어난 85만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현재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씩 부과되고 있다.
국내의 7∼10인승 자동차는 싼타모와 스타렉스, 카니발 카렌스 무쏘 등 약 7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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