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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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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음달 중 외부 기관에 고용보험 재정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5월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기금 등 3가지로 구분해 납부하는데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0.45%씩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기금은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0.15%와 0.1∼0.7%를 각각 내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연간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이 지출액의 4배에 이름에 따라 외국의 사례와 수입, 지출 전망을 검토해 적립금의 적정 규모를 설정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2조5936억원의 보험료를 거둬 3대 기금 사업에 1조8508억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 총 7조4277억원이 적립된 상태.
이에 따라 3대 기금의 세부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험료 요율도 적립금 규모에 따라 높이거나 내리는 변동요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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