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땐 기업추가부담 5조”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30분


퇴직연금제가 실시되면 기업들이 최고 5조300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보고서에서 정부안대로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기업 부담액이 6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퇴직연금제가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경우 4조6831억원의 퇴직금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 부담액은 총 5조33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퇴직연금제 도입 방안에서 일단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적용은 제외했으나 노동계 등에서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이호성(李浩盛)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의 법정연금보험료 부담률은 12.8%로 미국(6.2%)이나 일본(8.7%)보다 높다”며 “퇴직연금제가 실시되고 국민연금 개선안까지 원안(原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 부담률은 16.28%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거나,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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