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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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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혐의자 5043명으로부터 245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남 연기군-공주시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贈與)를 받은 혐의가 있는 83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67억원이 추징됐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게서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지난해 603억원을 포함해 모두 1370억원에 이르게 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한 투기혐의자 2824명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 등 1388명에 대해서도 각각 770억원과 8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자 257명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5338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3395억원을 추징하고 1418명을 관계 기관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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