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부동산투기 1300억 세금 추징

  • 입력 2004년 8월 17일 19시 04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행정수도와 관련한 부동산투기 혐의로 13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혐의자 5043명으로부터 245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남 연기군-공주시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贈與)를 받은 혐의가 있는 83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67억원이 추징됐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게서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지난해 603억원을 포함해 모두 1370억원에 이르게 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한 투기혐의자 2824명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혐의자 등 1388명에 대해서도 각각 770억원과 8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자 257명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5338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3395억원을 추징하고 1418명을 관계 기관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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