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이 국산 선식으로 둔갑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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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검은콩 등을 국산으로 속여 유명 선식 제조업체에 납품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이를 이용해 선식을 제조한 식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중국산 검은콩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M농산 대표 오모씨(54)를 구속했다. 오씨에게 납품받은 농산물로 선식을 만들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한 모 식품회사 대표 김모씨(54)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4, 5월 중국산 검정콩 200포(40kg), 율무 90포(40kg) 등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식품업체에 1억2400만원을 받고 납품해 6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가 납품한 농산물 중 일부는 5, 6월경 서울과 경기지역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국내산 선식으로 가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회사측은 “오씨가 납품한 농산물은 즉각 밀봉 처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납품업자들로부터 원산지 증명서와 국산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받는 등 최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현실적으로 국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136억원에 이르는 중견 선식 제조업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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