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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8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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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용카드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그동안 회원이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질 필요가 없고, 소송을 냈다가 중도에 취하할 경우엔 변호사에게 미리 준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비자보호 관련 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L, H 카드사의 경우 개별약관에 가족과 동거인과 관련해 생긴 부정한 사용을 회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데도 여전히 그대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다 적발됐다.
특히 S, L 등 대형 7개 카드사들은 카드의 도난과 분실에 대한 회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뿐 아니라 ‘관리소홀’ 같은 경미한 과실까지도 회원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7개 카드사들이 2002년 카드 발급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은 302만장의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140억원의 연회비를 징수한 것 역시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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