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7 18:552004년 7월 2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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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26일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조류 독감이 확인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라며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질병 개선 상황도 불명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닭고기 제품과 함께 애완용 조류도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이번에 EU 집행위가 밝힌 수입 금지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9개국이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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