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조, 잠정합의안 부결

  • 입력 2004년 7월 27일 17시 25분


GM대우자동차와 대우인천차(옛 대우차 부평공장)의 생산직으로 구성된 대우차 노조가 11.01% 임금 인상과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대우차 노조는 27일 조합원 7984명을 상대로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율 55.4%로 임금 및 단체협약 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우차 노사는 기본급 대비 16.6%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9일부터 파업을 벌여오다가 22일 노사 잠정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12만3000원(기본급 대비 11.01%) 인상 △타결일시금 150만원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포함됐었다. 합의안에는 또 토요일 유급제 등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해고자 복직 등 노조의 요구가 반영됐다.

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잠정 합의안 부결로 GM의 부평공장 조기 인수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재협상 일정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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