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괴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서울과 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4개 세관에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금 시세 차가 커지면서 올해 1∼6월 금괴 밀수 적발액이 58억15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공항과 항만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이며 △해외 금시장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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