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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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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작년 6월부터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49%를 한시적으로 소유하면서 신한신용정보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이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신용정보법은 허가받지 않은 금융회사가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채권추심 사업부가 형식적으로는 신한신용정보의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론스타가 직접 운영한 조직"이라며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변칙적으로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론스타와 변칙적인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채권추심:: 빚을 제 때 갚지 못한 사람에게 상환을 독촉해 빚을 받아내는 업무.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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