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업체, 하이닉스 상계관세부과 신청서 제출

  • 입력 2004년 6월 16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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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엘피다와 마이크론저팬이 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D램에 대해 16일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하이닉스에 질문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엘피다 등은 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정부의 수출보조금 때문에 부당하게 싼 값으로 일본에 수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신청서에서 하이닉스가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을 받는 민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는 등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자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1년, 최대 18개월 안에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때 엘피다 등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관세에 얹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상계관세율은 20∼50%에 이를 것으로 일본 업계는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양자(兩者) 협의를 개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수출보조금 등을 받아 싸게 수입된 제품 때문에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보조금만큼을 관세로 얹어 상쇄하는 제도. 세계무역기구가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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