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수능 방송교재 무단 도용 출판사-홈쇼핑 고소

  • 입력 2004년 6월 11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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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EBS)은 11일 학습지 출판업체와 홈쇼핑사가 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해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방송교재인 양 광고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BS는 고소장에서 “학습지 출판업체인 ‘A수능문제연구소’가 상표등록을 마친 수능방송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임의로 변형·요약하는 방식으로 수능 교재를 제작해 저작권자인 EB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EBS는 “B홈쇼핑 역시 이 교재를 소개하면서 ‘EBS 방송교재’ ‘현직 EBS 강사 14인의 역작’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이 교재가 EBS에서 만든 정식교재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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