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9일 경매로 산 땅을 낙찰가로 부인과 자녀들에게 판 다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은 A씨와 그 가족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기준시가는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파악하기 힘든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적용하는 편의상 기준”이라며 “수용가나 공매가, 감정가 등 객관적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는 시가가 있을 때는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만큼 공신력 있는 법원에서 결정된 경매 낙찰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