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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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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세 세율은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4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4000만원 이하 72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20% △8000만원 이하 672만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 금액의 40%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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