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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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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용지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m²(약 4만5000평)에서 3만m²(약 9090평)로 낮췄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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