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단체소송 2008년부터 도입된다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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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입한 뒤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유해(有害)제품의 판매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가칭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관련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문제가 된 약관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소비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소송 대상은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관련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동종(同種)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내년 1월부터 각각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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